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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법원이 유명 가수 등 여성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2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4)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50만원, 임모(40)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여성 연예인과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 재력가들에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 등을 소개해준 뒤 대가를 받았다"며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범행으로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미국 사업가 B씨와의 성매매를 권유하고 1만 달러(약 11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강씨는 박씨와 함께 지난해 4월 여가수 C씨를 미국 사업가 B씨에게 소개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2만5000달러(약 2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D씨 등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만3000달러(약 2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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