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수 유승준이 결국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3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이날 "원고(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이 유승준에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합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 초부터 양측의 변론기일이 진행돼왔다.
유승준은 그간 변론 기일에서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반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