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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몰카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가수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부지검은 6일 “정준영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알렸다.
앞서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정준영이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정준영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초 교제한 여자친구와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찍었던 것으로 현재는 이미 삭제된 상태다. 몰래카메라가 절대 아니었다"면서 "여자친구가 우발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정준영은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잠정 하차를 선언하고 현재 자숙 중이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