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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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마음의소리 |
◇ 사건일지
최근 종영한 KBS 시트콤 ‘마음의 소리’에서는 조석(이광수 분)은 경찰서로 연행되는 에피소드가 공개됐다.
공원화장실을 찾은 조석(이광수 분)은 바지에 묻은 흔적을 보고, 바지를 벗어서 옆에 걸어놓았다. 이때 옆 칸의 남성이 휴지를 얻어 쓸 수 있냐며 말을 걸었고, 조석은 남은 휴지조각을 건네려 했으나 때마침 떨어진 바지로 인해 이를 옆칸 남성에게 뺏기고 말았다.
옆칸 남성에게 바지를 헌납학 된 조석은 한 칸도 채 되지 않은 휴지조각을 바라보다 속옷으로 뒷수습을 했다. 자연스럽게 하의탈의를 하게 된 조석은 자신의 태블릿PC를 들고 잠시 고민하더니 하체가 아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이내 공원을 질주했다.
이때 경찰서로 연행된 조석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법 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공원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활보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조석이 하의를 탈의한 채 공원을 활보한 행위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르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단순한 나체의 노출이나 성기의 노출에 대해서도 공연음란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13.선고 2005도1264판결 참조]. 따라서, 조석은 공연음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될 수 있으며, 동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존에 경찰에서는 단순한 노출행위에 대해서는 주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해왔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3호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과다노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졌으며,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따라 의율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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