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 결정인 인용,기각,각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인용과 기각, 각하가 있다. 인용은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결정된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물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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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진=MBN |
각하는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결정할 경우다. 기각은 3명 이상이 인용 이외의 결정을 하면 가능하다.
8명 중 3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을 결정하거나, 2명이 기각, 1명이 각하 또는 1명이 기각, 2명이 각하 결정을 해도 최종 기각된다.
각하나 기각으로 최종 결정되면, 대통령은 곧
한편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다.물론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