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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석 사진=MBN스타 DB |
11일 오전 한 매체는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개그맨 조원석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조씨가 네티즌 김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8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 등은 당시 조씨의 혐의를 보도한 기사에 ‘생긴 대로 노네’, ‘그렇게 생겼음’이란 내용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조원석은 이들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표현만 놓고 보면 내용이 막연해 모욕적인 언사가 아닐 여지도 있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보도한 기사에 쓴 댓글이란 점을 고려하면 외모를 비하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김씨 등의 댓글은 ‘조씨가 강제추행할 것처럼 생겼다’, ‘강제추행범의 외모를 갖고 있다’로 이해된다”며 “특정인의 외모를
다만 네티즌들이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단 점, 모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0만원으로 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원석은 다른 네티즌 3명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이들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