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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실=MBN |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산1단독 정은영 판사는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이경실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경실이 남편 최모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남긴 글이 문제가 됐다. 당시 이경실은 게시물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며 “내 남편도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고 밝혔다.
이어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며 “김씨가 다음날
이에 재판부는 이경실이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당시 이경실 남편이 기소된 범죄 사실의 내용 및 재판 진행 상황을 종합해 피고인에 명예훼손의 범의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