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우 신은경과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이 완료됐다.
30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전 소속사 대표 A씨는 신은경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취하서는 지난 24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신씨가 계약 기간 수익에 대한 정산금 2억5천여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2015년 11월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결국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마무리됐다.
양측은 이 사건 말고도 그동안 진행되던 다른 소송도 전부 정리했다. A씨는 악의적인 주장으로 명예가 실추됐
양측은 이들 소송을 취하하거나 신씨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것처럼 한차례 결정이 난 소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1년 6개월간의 법적 분쟁이 정리됐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