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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탑(본명 최승현·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는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이 시작되자 탑은 개인신상과 공소장을 받아봤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고, 공소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 목록과 내사 기록을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다. 탑이 가수 연습생 A씨(21)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이나 통화 내역도 포함됐고, A씨가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인정한 조사 내역도 공개됐다.
검찰은 특히 탑과 A씨가 함께 간 술집 사진이나 A씨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두 사람이 대마초를 흡연한 장소 사진 등을 통해 사건 정황을 일일이 짚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서 탑이 범행을 부인한 진술이 담긴 수사 기록과 탑의 수면제 처방 내역 등도 전했다.
탑의 혐의를 종합해 검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한편, 탑은 지난 6일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위해 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이던 서울청 홍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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