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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남-진중권 교수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황승빈 인턴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가수 조영남(72)이 실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증인으로 나선 진중권(55) 동양대 교수의 발언에 눈길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월을, 함께 기소된 매니저 A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증인으로는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 겸 미술평론가와 최광선 화백이 참석했다.
전문가 자격으로 증언대에 오른 진중권 교수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며 해당 작품들이 조영남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조영남의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의 소재인) 화투를 누가 그리자고 했는지, 시장에 예술적 논리를 관철한 게 누구인지, 작품에 마지막으로 사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봐야 한다"며 해당 작품들은 "1000% 오리지널 조영남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중권 교수는 조영남의 조수 고용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진중권 교수는 "회화에서 화가 스스로의 붓 터치를 강조한 것은 인상주의 이후 잠깐에 불과하다. 르네상스 시절에도 조수를 썼다"며 조영남의 조수 고용을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무식한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검찰은 "조영남이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조영남은 증인 심문 이후 최후 변론에서 "사실 재판보다 한국 미술 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 더 걱정됐다"면서 "이 재판에서 판결이 유죄로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밝혔다. "제가 세계적 미술가인지 국내적 미술가인지 논란이 있는데 세계적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받은 사실로 판단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받는 화가로서 조수 고용이 사기성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영남은 지난해 6월 11개 국내 미술 단체로부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무명 화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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