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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설경구에 이어 하지원까지, 오랜 만에 복귀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설경구는 후배 설현을 향한 말실수로 고개를 숙였고, 하지원은 무려 11억원대 소송에 휘말리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구설수에 오르게 된 두 배우는 무사히 관객들을, 시청자를 만날 수 있을까.
지난 28일 밤 설경구는 후배를 향한 표현의 실수로 한껏 고개를 숙였다. 후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행여 자신 때문에 작품에 해가 될까봐 염려된 탓이다. 분명 ‘백치미’란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은 사실이나, 발언의 앞뒤 문맥상 나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쏟아지는 질타에 수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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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배우가 백치인 건 좋은 것이다. 앞으로도 백치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신의 연기를 체크하며 영화를 관람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먼저 밝힌 그는 설현에 대한 자신의 표현에 곧바로 부연 설명을 덧붙이며 오해가 없도록 애를 썼지만 일부 네티즌이 해당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고, 그는 이날 저녁 자신의 공식 팬 카페 및 갤러리 등에 “적절치 못한 표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순수하고 하얀 도화지 같다는 좋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표현이 잘못됐다. 본인에게도 사과했다”며 즉각 사과의 뜻을 밝혔다. 논란이 가시질 않자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고, 추후 진행되는 영화 인터뷰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겠다며 덧붙였다.
이전에도 원신연 감독을 비롯한 김남길, 설경구가 영화 제작보고회 등을 통해서 “설현은 백지와 같은 친구다. 순수하고 맑은 친구다.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순백미가 있다” 등의 표현을 수차례 써왔던 바, 본인이 직접 나서 해명한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해석으로 번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원의 경우는 훨씬 심각하다. 단지 말실수나 감정적 오해에서 비롯된 논란이 아닌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
골드마크 측은 29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 6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며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이날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 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 등 총 11억 6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원은 애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런데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골드마크는 지난 6월 30일, 하지원이 제기한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공동 사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고, 하지원의 계약위반 및 언론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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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엄연히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 국내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그동안 골드마크는 상대방이 공인이란 점을 감안,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며, 하지원이 지난해 소송을 제기해 오던 중에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든 모델료든 정산하고 지분을 내어놓고 탈퇴하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소송을 계속 제기해왔으며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지원이 약속을 위반하고 법정 쟁송을 먼저 벌인 점에 대해 골드마크는 유감을 표하면서 하지원이 위법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에 즉각 회의에 들어간 하지원 측은 이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하지원의 소속사 측은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해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결국,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전망이다. 향후 이들의 분쟁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설경구는 심리 스릴러 ‘살인자의 기억법’을 통해, 하지원은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을 통해 각각 컴백한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