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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가수 김창렬(44)이 광고를 맡은 식품이 부실해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9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창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2009년 김창렬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그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김창렬은 2015년 1월 "A사가 납품한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져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창렬은 A사의 제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형편없다'는 뜻으로 희화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된 것은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