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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재가 빌라 건설 자금 부당 지원에 따른 배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찬기 부장검사)는 이정재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회장이 부당한 사업 진행으로 (주)동양에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정재와 이씨는 이른바 '동양사태' 피해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2009년 고급 빌라 라테라스 건설 과정에서 (주)동양이 이정재 소유 회사에 보증 형식으로 160억원
하지만 검찰은 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며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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