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차량 불법 튜닝(개조)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윤계상이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윤계상에게 지난 14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윤계상은 카파라치(자동차와 파파라치의 합성어, 자동차관련 법규 위반 운전자를 신고해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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