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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싶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편.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 징역 15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건 발생 18년 만에 내려진 진범에 대한 대법원 유죄 선고에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기여가 컸다는 평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김모(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건이 18년만에 마무리됐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 유모씨가 자신의 택시 운전석에서 어깨와 가슴 등 12 곳을 흉기에 찔린채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건이다. 당시 경찰은 최초 목격자였던 15살 최모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2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최 씨는 상고를 포기, 2010년 만기 출소 했다. 이후 2013년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3년여간의 긴 재판끝에 법원은 2016년 최 씨에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에게는 길고 가혹한 시간. 그래도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데는 SBS 시사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노력이 적지 않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최 씨가 재심을 청구한 2013년과 재판중인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건에 대해 방송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방송에서 사건 발생 당시 15세 소년이었던 최 씨에게 불법체포 및 감금,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알리고 피해자 유 씨는 엄청난 양의 출혈이 있었으나 최 씨의 소지품에서는 단 한 방울의 혈액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택시에서 최 씨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으나 자백만으로 구속한 것의 불합리함을 꼬집었다.
또 택시 운행상황을 보여주는 타코미터 기록 감정 등 사실 확인을 통해 최 씨가 물리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이날 진범에 대한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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