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58) 감독의 이혼 사건이 다시 조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홍 감독의 협의이혼 제기 이후 1년 5개월이나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이 사건은 법원이 다시 조정 절차에 회부하면서 매듭을 짓게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30년간 결혼생활을 한 부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결렬됐고, 그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이후에도 관련 송달을 7차례나 받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않자, 홍 감독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첫 공판 당시에도 홍 감독의 법률 대리인은 참석했으나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다 부인 A씨가 최근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원은 다시 이번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같은 법원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했다.
A씨 법률대리인 측은 5일 이혼 조정 절차를 묻는 질문에 “언론에 얘기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1995년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두고 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불륜설 보도 후 공식석
지난 달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결별설이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홍 감독은 김민희와 여전히 달달한 사랑을 이어가면서 대학 강단에도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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