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39)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 대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송선미도 시누이와 함께 재판 현장을 찾아 눈물을 삼키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끝까지 들었으며,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곽씨는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와 사촌지간이며 수백억대 자산가인 재일교포 1세 할아버지 곽모씨(99)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28살 조모(무직)씨에 20억 원을 주겠다고 청탁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무참히 살해하도록 사주했다. 이 외에도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속이 다 후련하다. 살해범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로 가야지", "송선미 보면서 안쓰러웠는데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살길", "무기징역도 너무 부족한 감이 있지만... 송선미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회에 나오지 않길", "사형이면 더 좋았겠지만 무기징역도 속
한편, 송선미의 남편 고 씨를 직접 살해한 조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송선미는 지난해 11월 종영한 MBC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