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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열사’ 김부선 주민 폭행 300만 원 벌금형 확정 사진=DB |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6일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부선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 원을 확정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김부선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을 볼 때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인다고 밝혔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열린 아
김부선도 윤모씨에게 맞았다며 맞고소했다. 두 사람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은 김부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윤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