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씨잼 구속기소 사진=씨잼 SNS |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씨잼은 조사 과정에서 “음악 창작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씨잼 등이 대마초를 13차례 흡연하고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엑스터시 투약의 경우 모발 검사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다.
수원지검은 씨잼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쫓는 한편 불구속 입건된 바스코와 나머지 연예인 지망생은 서울서부지검 등 각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에 씨잼의 활동 여부에 대한 의견이 쏟아지
씨잼 역시 마약 논란에 휩싸인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녹음은 끝내고 들어간다”라는 글을 게재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일부 누리꾼은 새롭게 발표할 음원 녹음을 끝내고 추후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