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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오 집행유예 선고 |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만, 밀반입 부분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찬오가 유명 요리사인 만큼 마약 흡연은 사회적으로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 반면, 이찬오가 동종전과가 없고 우울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로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성분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이후 그는 지난 5월 10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 6일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