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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손해배상금/사진=스타투데이 |
체중 관리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씨의 소속사가 김씨의 체중 조절 실패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어제(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A사의 광고대행사는 2015년 9월 김씨의 소속사와 1년간 체중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계약 기간 동안 김씨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A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을 달성했고, A사는 김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홍보영상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체중을 달성한 뒤 방송 일정을 이유로 요요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고, 계약 만료기간인 넉 달 만에 10kg 이상 체중이 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A사의 고객들 가운데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뒤에도 체중유지를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방지 프로그램에서 관리를 받게 돼 있었지만, 김태우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A사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김씨가 28kg 감량에 성공했다는 마케팅을 진행했지만 요요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 고객들의 환불 신청 및 상담 취소 등 매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가 줘야 할 배상액에 대해선 "김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씨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절반으로 책정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