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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나인'을 둘러싼 연습생 우진영 측 소속사와 YG엔터테인먼트의 법정 소송이 시작됐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가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에서 연습생들의 데뷔를 약속했던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믹스나인'은 지난 1월 종영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소속사와 관계없이 양현석이 뽑은 연습생들이 경쟁과 투표를 통해 최종 9인을 선발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된 ‘4개월+@’의 활동기간과 4월 데뷔 이후 최소 전 세계 15개 지역 이상에서 무대를 갖는다는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각 소속사와 YG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데뷔가 무산됐다. 이에 해피페이스 측은 YG를 상대로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YG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데뷔조에 뽑힌 9명 모두 소속사가 다르고 이 중 2명은 YG 소속이다. 이 프로그램이 잘 됐다면 이런(데뷔 무산) 일이 없었겠지만 프로그램도 잘 안됐고 손실도 굉장히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어 "데뷔조의 음반 발매는 의무 조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4개월 동안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고 준비를 했지만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없었다. 4개월 안에 팀을 성공 시키지 못할 것 같아 3년의 (준비) 기간을 갖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4개월 안에 억지로 팀을 꾸려서 활동을 시켰다면 수익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대해 참여자 모두 인지했다. 그랬기에 (활동 준비 기간에 대한) 협의를 했고 이게 무산된 것"이라고 멤버들의 데뷔 무산 배경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피페이스 측 변호인은 "만약 '믹스나인' 계약이 제대로 성사됐다면 데뷔와 관련해 소속사들끼리 진행했던 협의가 결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4개월 이내에 데뷔를 할 수 있었지만 프로그램 흥행이 실패했기 때문에 데뷔를 하지 못했다는 (YG 측의) 주장은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2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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