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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소년범 특례를 규정한 소년법에 대해 토론한다.
오는 27일 밤 12시 5분 방송되는 '100분 토론'에서는 '소년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소년범 특례를 규정한 ‘소년법’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9살 미만에 대해선, ‘교화’를 목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량을 최대 20년으로 줄여주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주목받을 때마다, 국회에선 ‘소년범 처벌 강화’를 규정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보호처분’ 제도를 내실화해 재범을 막고 교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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