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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니엘 숙소이탈 보도까지 사진=DB(강다니엘) |
26일 LM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이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다. LM은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구체적 요구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엄용표 변호사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은 LM과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 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다. LM은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 1. 28.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 기간인 5년 동안 LM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LM은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그러나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강다니엘이 알지 못한 채 진행된 공동사업계약이 이번 분쟁의 시발점이라는 것.
LM 측과 엇갈린 입장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다니엘이 숙소이탈을 했다는 논란까지
한편 강다니엘은 당초 오는 4월 솔로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의 데뷔는 무기한 미뤄질 전망이다.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