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실형 선고 사진=DB(손승원) |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손승원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연예 활동 중 입대를 앞둔 피고인과 가족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신체 침해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현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처벌강화법이 제정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있다. 이로 인해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경찰에게 동료 배우이자 후배인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 환경, 사고 동기 및 정황 등이 변론에 나타나 있다”며 “피곤인을 징역 1년6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손승원의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다. 여기에 사고 직후 동승자인 동료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 했던 사실이 밝혀져 거센 비난을 받았다.
MBN스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