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웅(본명 신경식)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일간스포츠는 “지난 10일 고등검찰청은 피해자 측이 항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내려 보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과 친고죄가 적용되는 기간이 포함돼 있어 일부에 대해선 항고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수 지망생 등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웅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 신웅은 피해를 주장하는 모든 여성들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당시 검찰 관계자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기 전인 2011~2013년 사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사건은 증거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무혐의 처분했
이에 피해자 측은 "검찰이 가해자에 유리한 증거만 받아들였다"고 항고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여론의 동의를 얻었다. 고등검찰은 이 같은 사태를 종합해 재수사 결론을 내렸다.
한편 신웅은 인기 트로트 가수 신유의 아버지로 아들의 노래 ‘나쁜 남자’, ‘시계 바늘’ 등을 작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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