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59)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년 7개월 만이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홍 감독의 패소 가능성을 미리 점쳤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이 본격화 되면서 2017년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 감독은 1985년 결혼한 아내와 딸 1명을 뒀다. 그러나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이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영화 작업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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