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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39)의 사기, 횡령 혐의 공판이 열린다.
오늘(2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구속 기소 된 왕진진에 대한 사기, 횡령 혐의 공판 기일을 연다.
왕진진은 지난 2015년 김모 교수의 소유 도자기 300여점을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돈을 주지 않고 도자기 역시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도자기를 문 모 교수에게 넘기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횡령), A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 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문 교수는 왕진진에 도자기를 받아 중국 경매에 넘기고 수익을 보려 했으나 감정 결과 도자기가 가품인 사실이 드러나자 왕진진을 고소했다.
왕진진은 줄곧 혐의를 부인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 왕진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자기를 매수하고 왕진진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도자기를 인수한 것이다. 도자기가 가품이라 팔지 못했다. 도자기는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도자기를 김모 교수에 돌려주지 못한 것은 도자기가 현재 문 교수의 별장이 있는 경기도 여주의 한 창고에 있으나 문 교수가 도자기를 가져가려면 보관료를 달라며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왕진진은 지난 3월 낸시랭 관련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왕진진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앞서 낸시랭은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12개 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 지난 5월 왕진진은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된 것을 알린 낸시랭, 왕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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