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영화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21일 전국영화산업노조(영화노조)에 따르면 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 대표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한 스태프 19명의 임금 4623만여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8년 고 김훈 육군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루는 ‘아버지의 전쟁’은 유족 반대로 제작에 난항을 겪어온 가운데 이 영화의 스태프는 매월 고정된 급여나 정해진 총액을 지급받았다. A씨가 제공한 사무실이나 촬영 계획표에 따른 근무지에서 일했고, 각 팀의 팀장들과 근로 기간, 급여를 협의한 뒤 채용됐다. A씨는 촬영 현장을 관리하는 프로듀서(PD)에게 업무 보고를 받았다.
1심은 이에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지난 20일 2심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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