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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상표권자 김경욱 전(前)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오는 9월 예정된 ‘2019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와 관련해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2일 한국경제는 김경욱 대표가 H.O.T. 공연 기획사가 상표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지 않고 9월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판단,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H.O.T.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H.O.T. 단독콘서트 관련, 김경욱 대표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과 김 전 대표는 상표 사용료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공연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 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솔트엔터테인먼트는 특허심판원에 H.O.T.의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 4건을 청구했지만, 최근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H.O.T.는 이날 정오 ‘2019 High-five Of Teenagers’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