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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항소 포기 사진=DB |
지난 8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는 박유천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통상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게 내부 가이드라인”이라며 “박유천이 초범인 점도 고려됐다”고 항소 포기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다. 박유천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2일 내려졌기 때문에 오는 9일까지 박유천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 여자친구 황하나와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7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은 박유천은 기자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지난 2일 수원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다고 밝혔지만 박유천을 향한 여론의 비난은 이어지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오서린 기자 dgill152@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