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손승원 징역 구형에 누리꾼 반응 사진=DB(손승원) |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두 명은 각각 전치 2주,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손승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적발 당시 이미 다른 음주사고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또한 앞서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에 더욱 큰 지탄을 받았다.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자 다수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전력이 3번에 또
MBN스타 대중문화부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