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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 전 여친 황하나(31)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등을 선고 받았다.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황하나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황하나는 이날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 4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중 경찰에 체포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황하나는 경찰 조사 중 박유천과 마약 투약 사실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황하나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황하나는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과거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가족들까지 아픈 일들을 겪고 있으면서 모진 비난과 상처를 얻고 있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과 과거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개월 동안
앞서 지난 2일, 공범으로 지목된 박유천은 마약 3차례 매수, 7차례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선고 받았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