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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소유 건물 내 불법 유흥업소 입주에서 시작된 논란이 탈세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30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은 대성의 건물을 둘러싼 논란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대성이 2017년 사들인 논현동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제작진은 변호사 등 전문가 분석을 통해 대성에게 적용될 법리 등을 전망했다.
해당 건물 7, 8층은 서류상으로 일반음식점과 사무실, 사진관으로 등록돼있었지만 제작진이 만난 건물 경비원조차 정확한 실체를 모르는 상황이었다. 경비원은 "낮에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있다가 밤에만 활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은 "거기 가라오케라고 하던데?"라고 인터뷰해 의혹을 더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대성은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각 층별로 임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하고 잔금을 주는게 일반적"이라며 "각 층을 안보고 300억 대 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성이 불법 성매매에 대해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뤄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
또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유흥업소는 재산세가 높아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도 높다"면서 "탈세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 경찰은 대성 건물 전담팀을 꾸리고 대성의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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