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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이 법원의 판결로 결방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고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은 방치된 미제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 제보로 기획됐으며 5개월 간의 자료 조사와 취재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공익적 기획의도가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 김상중은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故 김성재 편 결방 소식을 알렸다.
김상중은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죽음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 금지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하게 됐다”며 “13년 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당해본 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로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불가 소식에 청와대 국민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글 작성자는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 겠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청원 하루 만인 3일, 2만 6000여명(오후 5시 기준)이 동의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는 SNS를 통해 ‘고 김성재 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물을 공유했다. 또한, 배정훈 PD는 “저는 이번 방송 포기 안 한다”며 방송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김성재 동생 김성욱도 해당 링크를 공유하며 청원 동참을 독려한 바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달 27일 방송 말미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에는 24년째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고 김성재 사망 이유를 밝히기 위한 제작진의 5개월간 추적이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졸레틸이란 약물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 약물”, “하루에 주사를 28번이나 맞을 일은 없다”라고 말하며 고 김성재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한 김성재는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한 뒤, 컴백 하루만인 11
한편, 3일 방송 예정이던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결방하게 됐다. SBS 드라마 ‘닥터탐정’ 6회가 대체 편성된다.
skyb184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