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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수 1심선고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에서는 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최민수는 앞서 “상대방 운전자가 (급정거를 했지만) 깜빡이를 켜는 등 사과 수신호가 없었다.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도주하려는 걸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보복 운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차량을 무리하게
이에 최민수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