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징역을 구형받았다.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씨(61)와 모친 김모씨(6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 부부가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피해자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 부부는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척, 지인 등 돈을 빌린 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금액은 총 약 20억원으로 알려져있으나 증거 등 고소 조건을 충족해 직접 고소장을 낸 것은 사기 피해자 14명. 당초 피해액 6억원을 고소장에 명시했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신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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