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CGV를 상대로 영화 ‘보헤메안 랩소디’ 극장 공연권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지난 8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CGV를 상대로 ‘보헤미안 랩소디’ 극장 공연권료 약 2억 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음저협의 소송 제기는 영국음악저작권협회(PRS)를 대행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CGV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이미 극장 공연료와 관련해서는 2016년 1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으로, 한국영화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제작사가 영화 상영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데 이러한 소송이 제기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국영화는 영화에 한국노래나 외국 노래가 삽입되면 극장에서 상영할 때 공연권료를 음저협에 낸다. 영화에 삽입되는 음원 사용료를 외에도 별도로 극장 상영 시 공연권료를 내왔던 것.
2016년 1월 대법원
하지만 외국 영화의 경우에는 극장 공연권료를 내지 않았던 상황. ‘보헤미안 랩소디’의 소송 결과에 따라 외국 영화의 극장 공연권료 지불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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