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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왼쪽), 양호석. 사진|각 SNS 캡처 |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디빌더가 직업인 피고인은 체격만 봐도 다른 사람보다 폭력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의 일부 책임이 있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호석은 지난 4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차오
한편 차오름은 2008년 전국동계체육대회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1위를 차지하는 등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양호석은 2015년 WBC 코리아 피트니스 오픈 월드 상반기 대회 남자모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다수 피트니스 대회에서 수상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