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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59)이 MBC와 피해 증언 여배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김기덕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주장한 MBC와 여배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1차 변론기일에서 김기덕 감독의 변호인은 MBC 측이 허위 주장을 보도했다면서 "피고 측은 (해당 보도의) 근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이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원고에 대한 성폭행 입증 증거 등은 없고 인터뷰만 자료로 제출됐는데, 대부분 익명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은 "소문을 방영한 것인데 어느 부분이 명확히 허위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허위라는 내용을 (원고 측이) 특정해야 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PD수첩'은 지난해 배우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의 성추행 혐의 등을 다룬 ‘거장의 민낯’ 편과 ‘거장의 민낯 그 후’를 방송했고, 김기덕 감독은 'PD수첩'은 물론 피해를 주장하는 A 씨를 비롯해 방송에 출연한 여배우 2명을 고소했
김기덕 감독은 지난 3월 "A씨와 MBC 'PD수첩'이 허위 주장을 하고 이를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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