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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前) 멤버 승리(30, 본명 이승현)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했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송경호)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예정된 심사 시각보다 약 20여 분 일찍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승리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후 3시간 남짓 재판부의 심사를 받은 승리는 이날 오후 1시 15분께 법원을 나서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취재진에 포착된 승리는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었으나 옅은 미소를 보인 모습이 포착되기도 해 그의 심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다. 구속영장에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른바 ’단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유리홀딩스의 자금 일부를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및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 등 7가지 혐의가 적시돼 있다.
승리는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성매매와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
승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psyon@mk.co.kr
사진|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