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CC 동호회원들이 고속도로 차선을 점거하고 단체주행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을 받았다.
지난 1일, SLR클럽과 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들만의 놀이 폭스바겐 CC'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폭스바겐 CC 한 동호회가 단체로 중부고속도로를 점령한 상태로 다른 차량들의 주행을 방해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고속도로에서 자기들끼리 '떼빙(단체주행을 뜻하는 인터넷 용어)'을 하면서 사진 찍는다고 다른 차들을 막아선 채로 신나게 놀고 있었다"면서 "저는 한 5분여를 당하다가 옆길로 빠졌지만 저 사람들 때문에 신경질 나는 사람 여럿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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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올린 사진에는 중부고속도로 마달터널 앞에서 한 차량이 뒤차 주행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또, 사진에는 주행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달리는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몸의 반 이상을 뺀 모습과 비 오는 날 전신주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모습도 있다.
경찰 측에 따르면 고속속도로에서 저속운행으로 차량 운행을 막거나 2대 이상의 차가 무리를 지어 운행하며 사고유발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에 위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명백한 위법이 있거나 다른 운전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은 불가능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구두 주의를 주는 수준이어서 현실적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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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폭스바겐 CC 동호회 측은 문제가 커지자 인증샷이 담긴 글들을 삭제하고 사과의 글을 게재한 상태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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