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에 따라 공관장 발령 때만 하던 적격 심사를 본부 과장이나 해외 공관의 참사관 진급, 고위 공무원단 편입까지 포함해 총 세 번에 걸쳐 하기로 했습니다.
새 규칙에 따르면 세 번의 적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고위공무원단 편입 과정에서 세 번 떨어진 외교관은 퇴출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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