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대신은 어제(8일)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서관련 협정문안과 도서반환 범위에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협정문안을 놓고 한국 측은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에 따라 '인도'가 아니라 '반환'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인도'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인도한다'는 표현을 쓰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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