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부인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은 김 총장의 부인 조 모 씨와 친인척 3명이 1999년 강원도 홍천군 동면에 밭 2,933㎡씩을 매입한 뒤 현지 주민에게 6년간 대리경작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측은 공동소유자인 김 총장의 처남과 동서가 주말마다 내려가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작물을 세 집이 나눠서 먹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참모총장은 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어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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