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리의 온상처럼 여겨져 왔던 건설현장식당, 이른바 함바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함바 운영 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합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건설현장식당, 함바는 시공사가 선정하고 하도급 업체가 이용합니다.
그런데 독점적인 영업권을 갖다 보니 선정 과정에서 각종 리베이트가 공공연하게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른바 권력 실세들의 청탁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들의 식탁은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을 발주할때 발주처와 시공사와의 계약서인 시방서에 아예 함바 선정과 운영 계획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들은 함바를 경쟁입찰로 선정할지, 수의계약으로 할지 여부부터 함바의 식품 위생 기준과 규모 등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
발주처인 공공기관은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게 됩니다.
▶ 인터뷰 : 이내희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제도기획관
- "식당 운영 및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고, 또 식당 운영과 관련된 탈세 현상이라든가 비자금 조성에 대한 문제가 방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민간사업의 경우에도 인·허가를 내줄 때 함바 운영 여부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불법 영업을 막고, 탈세로 인한 비자금 조성이나 비위생적인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대형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