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에 대한 징계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이 의원 징계요구건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로 어제(25일) 오후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네 차례 정회와 속회를 거듭하다 회기 시한을 넘겨 끝내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제명은 시의회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18명으로 단독 제명 정족수에 는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