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등 36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류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국회 / 본회의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도가니법'은 13세 미만 미성년 여자 장애아에 대한 강간과 준강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또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처벌을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위에는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하며 내년 5월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도 가결 처리했습니다.
MBN뉴스 류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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