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군인들의 휴가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국방부는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현재 3일만 쉬게 했던 것을, 첫째와 둘째는
또 자녀가 결혼할 때와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불임치료를 받는 당일에도 하루 동안 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이르면 내년부터 군인들의 휴가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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