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해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태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노회찬 /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2월14일)
-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잃은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노 전 의원에 대한 구명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주축이 된 야당 의원 80명은 노 전 의원의 3·1절 사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보도자료 배포와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를 다르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유승희 / 민주통합당 의원
-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것이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는 판결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실세들이 명백한 혐의가 있음에도 특별사면된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유죄 판결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 대통령 사면을 청원한 것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김태욱 / 기자
- "노 전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 법감정을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